삼성전자, 호주서 애플에 패소‥"즉각 법적대응"

(종합)호주 법원, 삼성 갤럭시탭 판금 받아들여
삼성전자 "즉각 법적 대응..가능한 모든 조치 하겠다"
  • 등록 2011-10-13 오전 11:20:55

    수정 2011-10-13 오전 11:24:03

[이데일리 안승찬 박기용 기자] 호주 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005930)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호주 연방 법원 애너벨 베넷 판사는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애플과의 특허소송이 끝날 때까지 호주에서 태블릿PC 신제품인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애플은 지난 7월28일 삼성전자의 터치스크린 기술 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탭 10.1의 호주 내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 결과가 전해진 이후 삼성전자는 "즉각적인 법적대응은 물론,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관련기사 ◀ ☞호주 법원, 갤럭시탭 판매금지 결정(상보) ☞삼성電 특허 보너스 '극과극'‥5만원서 10억원까지 ☞"4G폰이 대세"..美 스마트폰 5대중 1대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