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승찬 박기용 기자] 호주 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005930)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호주 연방 법원 애너벨 베넷 판사는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애플과의 특허소송이 끝날 때까지 호주에서 태블릿PC 신제품인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애플은 지난 7월28일 삼성전자의 터치스크린 기술 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탭 10.1의 호주 내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 결과가 전해진 이후 삼성전자는 "즉각적인 법적대응은 물론,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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