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사노피에 항암제 특허소송 승소

특허법원 "모노탁셀, 탁소텔 특허침해 아냐" 판결
  • 등록 2011-07-27 오전 11:46:07

    수정 2011-07-27 오전 11:46:07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동아제약(000640)은 항암제 `탁소텔`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최근 사노피아벤티스가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 취소 소송`에서 "특허에 기재된 조성과 동아제약 제품 조성이 다르고 간접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동아제약은 자체개발한 `모노탁셀`이 `탁소텔`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줬으며 사노피아벤티스가 이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제소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모노탁셀이 암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연간 400억원 규모의 도세탁셀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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