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보금자리 임대 4014가구 첫 사전예약

5년뒤 분양전환 메리트..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장점
  • 등록 2010-04-26 오전 11:00:40

    수정 2010-04-28 오전 9:41:51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10년 임대(2800여가구)와 분납형 임대(1200여가구) 등 임대주택 4014가구가 포함됐다.

분납형 임대주택은 집값의 일부를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후(10년간 4차례)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해 10년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임대주택이다.

10년 임대주택은 임대기간(5년)이 지나고 분양전환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표준임대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과 10년치 월임대료를 모두 합치면 인근 전셋값의 80% 수준이다. 이 가운데 70~80%가 임대보증금으로 산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월임대료가 된다.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려면 전환 당시 감정평가액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대금을 내야 한다. 파주교하신도시 10년 임대 전용면적 85㎡형은 임대보증금이 7000만원, 임대료가 40만5000원이었다.

10년 임대의 일반공급 청약조건은 분양주택과 같다.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다. 3자녀(10%)·노부모부양(5%)·신혼부부(15%) 등 공급비율도 같다.

분양주택 전매제한은 계약 후 7~10년이 적용되지만 10년 임대주택은 입주 후 10년 동안 임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10년 임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입주한 지 5년 뒤에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0년 임대를 조기 분양전환하면 분양주택보다 2~3년 빨리 집을 팔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0년임대는 신혼부부와 같이 목돈이 없는 사람들이 우회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초기자금 부담이 적고 당첨 커트라인도 분양주택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10년임대는 분양전환할 때 인근 매매가의 80%(감정평가액) 수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분양주택의 분양가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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