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수난..중국에 이어 유럽서도

유럽서 사생활 침해 관련 유죄판결..검열 논의 제기
독점 관련 경쟁업체들이 제소..검색시스템 공개 요구도
  • 등록 2010-02-25 오전 11:49:12

    수정 2010-02-25 오후 1:43:07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1위는 외로운 법인가.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최근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도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구글의 게시물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표현의 자유와 맞선 가운데 반독점 논란까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생활 침해 관련한 문제가 유독 구글만의 문제는 아님에도 `탁월한(?)` 검색 능력을 자랑하는 구글이 표적이 되고 있고 독점적 지위와 관련해 경쟁업체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상황이다.

◇ 유럽에서도 사전검열 주장 나와

중국에서 가장 큰 마찰을 빚은 이유는 사전검열 때문이다. 중국이 모든 인터넷 검색업체들에 사전검열 동의를 요구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구글이 중국 인권 운동가의 메일 해킹 사건을 계기로 검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

그런데 중국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 유럽에서도 사전검열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의 게시물들이 무차별적으로 게재되면서 개인의 사생활들이 침해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이탈리아에서 사생활 침해 관련 유죄판결까지 나오면서 구글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구글이 한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경영진 3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 학생은 지난 2006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동영상이 구글에 올려졌었다.

인터넷 검색엔진업체가 사생활 침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최초로 표현의 자유보다는 사생활 침해가 먼저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이번 재판에서 사전 검열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게시물들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검열이 진행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글은 일일이 가려내 삭제할 수는 없다면서 우체국을 통해 나쁜 내용의 우편물이 배달됐다고 우체국을 처벌하려는 처사와 같다고 반박했다.

◇ EU의 반독점 조사까지..MS 등 제소

설상가상으로 반독점 행위 관련한 제소까지 당하는 위기에 몰리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3개 업체로부터 구글의 반독점 행위 제소장을 2주 전 접수해 예비조사 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글에 따르면 제소를 한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쇼핑사이트 `시아오(Ciao)`, 영국의 가격비교사이트 `파운뎀(Foundem)`, 프랑스의 검색사이트 `이쥐스티스(ejustice)` 등 경쟁업체들이다.

구글의 경쟁업체들은 구글의 유럽시장 독점으로 광고수익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의 유럽 검색 광고시장의 현재 점유율은 90% 수준이다.

미디어 관련 대행업체인 마인드쉐어의 놈 존스턴은 "구글은 필요악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악마가 되지 말자`라는 구호를 걸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구글을 유일한 검색업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을 통하지 않고서는 원활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광고 가격에 따라 검색순위가 인위적으로 조정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구글의 특정 검색 알고리즘은 코카콜라의 레시피와 같은 중요한 기밀이지만 어떤 식으로 검색결과가 보이는지 공개하라는 것.

시바운 라프 파운뎀 공동창업자는 "구글은 검색결과 순위가 적절성에 의해 매겨진다고 설명하지만, 그 구조를 알 수 없으므로 확인된 바 없다"면서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업체에 검색 순위가 밀릴 것이라는 의구심도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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