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잘못 부과 소득세 600억 환급(상보)

주가 하락 불구 환율 상승 때 환차익 과대 계상
재정부,국세청 질의에 유권해석..과다부분 환급
잘못 부과된 환차손익 소득세 환급금 600억 추정
  • 등록 2009-07-07 오후 1:30:15

    수정 2009-07-07 오후 1:38:54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이 과대 계상돼 잘못 부과된 해외펀드 투자가들의 소득세분 600억원 가량이 환급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지난 2007년6월1일부터 시행된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중 과세 대상인 환차손익의 원천징수 방법중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해외펀드의 과세대상 환차손익을 일률적으로 `취득시주가`에 `환율변동분`을 곱해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부분까지 환차익으로 잘못 계산해 과세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예를들어 주가가 취득 당시의 300달러에서 100달러로 하락하고 달러-원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 시점에서 해외펀드를 환매했을 경우 20만원(그림 D부분)에 해당하는 환차익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왔다. 주가가 100달러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인 300달러를 환차손익의 과세계산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 동반하는 경우의 해외펀드 환차익 원천징수계산방법을 `취득일주가`에서 `환매일주가`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환차익 소득세는 10만원(그림 B)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과도하게 부과된 해외펀드 소득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이 환급해 주기로 했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원천징수 금융기관이 돌려주되 투자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환급해 준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한 환급 규모를 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소득세 환급은 금융기관이 매일 변해온 기준가를 각 사례별로 적용해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최소 6개월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취득시주가` 기준이 유지된다. 해외펀드 주식형 계좌수는 600만계좌, 그 규모는 38조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7년6월1일부터 국내에 설정된 펀드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해 발생한 매매 및 평가손익에 대해 올해말을 기한으로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국내주식형 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등 일반적인 이자 및 배당수익과 채권매매손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해외상장주식의 환차손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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