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이달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상장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 발행가를 산출하는 방법이 개선된다.
일반공모 증자 기준주가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제3자배정 증자 기준주가도 `청약일전 제3거래일로부터 과거 3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변경됐다.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증권발행 제한 및 임원해임권고 이상의 제제를 받은 WKSI는 적용이 배제된다. 관리종목 이상도 마찬가지다.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시점이 이사회 결의 공시 `3일 이후`에서 `다음날로` 완화됨에 따라 자사주 처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법인에 대한 증권분석업무 정지조치도 완화된다. 현행은 외감법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증권분석기관 업무를 6개월간 정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치기간 중 해당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분석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