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세제지원 받으려면 `물타기` 해라?

기존 적립식펀드 납입 금액엔 세제혜택 대상 안돼
중단·환매후 새로 가입해야 수혜.."신규자금 유입 한계" 분석도
  • 등록 2008-10-20 오후 1:33:12

    수정 2008-10-20 오후 1:33:12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정부가 세수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발표한 국내주식형 적립식펀드 세제지원책이 펀드투자자 입장에서는 `물타기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적립식펀드 투자자들의 기존 납입분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당초 기대했던 펀드환매 완화효과에 기여할 지 의문이라는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2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국내 주식형펀드의 적립식 비과세 및 배당소득 비과세혜택은 대책발표일 이후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된다.

겉으로 보기엔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현재 펀드에 가입중인 기존 투자자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고자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기존에 적립식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적립식 투자자의 기존에 불입한 펀드환매를 완화할 만한 조치가 아니다.

가령 기존의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1000만원을 납입해놓은 상태라면 기존 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에 펀드를 더이상 유지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 일부 적립식펀드의 경우 약관상 계약기간내에 환매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일정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환매수수료 부담도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을 받기위해 기존 계좌를 연장하는 것보다 신규 적립식 계좌를 개설을 하는 편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기존 적립식펀드의 납입은 중단하거나 환매를 하고, 새로운 펀드에 가입해 적립식 계좌수만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산운용업계도 당초 정부의 적립식펀드 세제혜택이 투자자들의 환매욕구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존 납입분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점에 대해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증시수급 안정을 위한 펀드지원책은 기존의 자금을 묶어두는 게 핵심이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펀드를 통한 시중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투자자들 대부분이 손실 난 기존 펀드에 자금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신규자금이 들어오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어린이펀드 등의 세제혜택으로 장기적으로 증시 수요기반 확충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가입해놓은 펀드를 놔두고 새로운 펀드계좌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펀드수익률 물타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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