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소액주주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시민단체로 자리를 옮겨 화제가 됐던 변호사가 있다.
한누리법무법인의 김주영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김 변호사는 "당시 로펌 일이 너무 많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었던 데다 전공인 회사법을 제대로 살려보고 싶었다"며 결단의 배경을 술회했다.
김변호사는 이후 10여년 동안 LG주주 대표소송, 현대투신 공모사기 사건, 대우전자 분식회계 소송 등 주요 주주 대표소송과 집단소송을 이끌었고 상당수 소송에서 승소를 거둔다.
최근에는 8년이나 끈 대우전자 분식회계 소송에서 승소를 거두면서 국내 손해배상 소송 사상 최대인 10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투자자들의 손실이 매번 반복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6일 경제 재테크 전문 케이블 이데일리TV의 "월요초대석"에 출연해 밝힌 내용을 일문 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월요초대석 '김주영 변호사'편은 낮 12시에 방송된다.
-최근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봤는 데 어떻게 생각하나.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 2000년 쯤 러시아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입어서 소송을 낸 적이 있었다. 당시 일부 대형 투신사들이 '몰빵투자'를 해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혔다. 지금도 리먼과 관련된 복잡한 파생상품에 몰빵투자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고 이들을 위해 소송을 준비중이다.
-대략 피해자 및 규모의 윤곽이 나오고 있나.
▼전체 피해자들 중에서 실제로 소송에 가는 경우는 10%정도다. 아무리 피해를 봤다하더라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
▼감독당국의 투자자보호가 느슨한데 있다고 본다. 아이러니하게 불특정다수의 여러 피해자들의 뒤를 보면 감독당국이 있다. 러시아펀드를 예로들면 원래 투자자법엔 동일종목에만 투자를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나라가 환율이 낮아서 해외투자펀드에 한에서는 약관에 동일종목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장려했다. 이처럼 동일한 규제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분산투자라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유로 반드시 필요안 규제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났다.기업들의 변화는 있나.
▼ 많이 변화했다. 주주들의 발언을 의식하고, 이사회를 열어서 반성도 하고 있다.기업들이 실제로 많이 투명해지고 있다. 오히려 미국보다 나아진게 문제점이 드러나고, 반성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의 경영권승계가 이뤄지고 있다. 어떻게 보나.
▼ 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과거에 이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이 됐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견제가 덜 이뤄지고 있는듯 하다. 지금이 바로 ‘견제’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