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카드수수료 부담 1/3가량 준다

금융당국, 가맹점 수수료 평균 1%P 인하
가맹점 업종구분 단순화..공시제도 개선
체크카드 수수료 내리고 결제 범위 확대
  • 등록 2007-08-30 오후 12:28:50

    수정 2007-08-30 오후 1:03:51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평균 1%포인트가량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33%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또 가맹점 업종구분이 단순화되고 수수료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가 내리고, 예적금과 펀드, 복권 등으로 결제범위도 확대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금융연구원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난 23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원가산정 표준안을 카드사에 제시하고, 각사 실정에 맞도록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영세가맹점(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가맹점 수수료가 평균 1%가량 인하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은 33%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영세가맹점은 78만개 가량이다.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형 가맹점 역시 일정수준 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영세가맹점의 경우 협상력 부족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상당수준의 수수료율 인하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내린다. 신용카드와는 달리 자금조달비용과 채권회수비용, 대손비용 등이 없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체크카드 거래시 은행에 계좌이용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수수료 결정을 위해 카드사들이 정기적으로 원가산정 표준안이 반영된 내규에 의해 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가맹점 수수료 공시제도를 개선해 공시내용을 업종별 최저, 최고, 중간 수수료율 등으로 세분화해 가맹점의 카드사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50~200여개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업종구분도 단순화해 동일 업종내에서는 단일 요율을 적용하고, 매출규모 등 수익기여도를 반영해 가맹점별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했다.

가맹점의 프로세싱비용 절감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카드승인 건당 부가통신사업자(VAN) 수수료는 대형가맹점이 98원, 영세가맹점이 169원 수준이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비용 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한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약관심사와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연회비 면제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예적금과 펀드, 주식, 복권, 카지노칩 등에 대한 결제 허용을 추진하고, 신용·체크카드 결합상품(Dual Card)의 보급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관공서 등의 법인카드를 클린카드(Clean Card)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연간 12억원에 불과한 체크카드 생활영수증 복권제도 보상금과 당첨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권 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크게 완화되는 등 수수료 체계가 보다 합리화될 것"이라며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가산정 표준안에 의한 분석, 카드사 이익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인하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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