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한 엠커머스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청소년의 무분별한 무선인터넷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무선인터넷 이용시 데이터통신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첫 화면에서 알리고 데이터통신료가 2만원 누적될 때마다 실시간 통지해야한다.
한편, 휴대폰 등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인 `엠커머스`는 올해 상반기 약 2조6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됐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