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진철기자]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 현재 당정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준가격인 ´8억원 이상´과 ´10억원 이상´에 따라 해당 아파트 단지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고가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도 과세대상으로 포함돼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www.neonet.co.kr)에 따르면 전국의 8억~10억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201개단지 3만1252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8억원 이상이 되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별 8억~10억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57개 단지 9131가구)가 가장 많았고 ▲강남구(53개 단지 6724가구) ▲양천구(17개 단지 2589가구) ▲송파구(16개 단지 5301가구) ▲용산구(8개단지 1933가구) 등이었다. 이밖에 광진구, 구로구, 마포구, 성동구, 종로구 등에서도 일부 단지가 포함됐다.
수도권에선 성남시(1개단지 2489가구), 남양주시(17개단지 88가구), 과천시(1개단지 250가구) 3개 지역뿐이었다.
과세 기준대상에 포함되는 개별 아파트는 시세가 8억원과 10억원에 따라 대부분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같은 단지내 평형과 조망권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서울 서초동 아이파크의 경우 8억원 이상으로 결정되면 총 175가구가 과세대상이 되지만 10억원 이상이 되면 8억~10억원 사이의 47평~66평형 55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 정자동 로얄팰리스도 8억원 이상이면 총 566가구가 과세대상으로 되지만 10억원 이상으로 결정되면 311가구만 보유세 부담이 늘게 된다.
한편, 부동산뱅크는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10개 지역 총 140개 단지 3만1891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64개단지 1만7253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33개 단지 4761가구) ▲양천구(10개 단지 1608가구) ▲송파구(9개 단지 3693가구) ▲용산구 5개단지 2037가구 ▲영등포구(10개단지 596가구) 등이었다. 이밖에 광진구, 강서구, 양천구 등에서도 10억원 이상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해 지방에서 10억원이 넘는 단지는 성남시 4개단지 1345가구가 유일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실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가아파트 보유자들이 자신들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늘어나는 세금규모에 대한 불안심리가 높은 상태"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