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취업브로커 강력처벌

  • 등록 2004-07-15 오전 11:30:52

    수정 2004-07-15 오전 11:30:52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는 내달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한다고 보고 범정부적으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15일 오전 10시30분 과천 정부청사에서 불법체류자 대책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위반정도가 심한 불법체류자 고용주, 상습불법고용주,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인권침해 사범 등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외국인 체류 및 고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히 다스려 나갈 것"이라며 "상습적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나 이를 알선하는 중개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외국인근로자 고용기회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등 형사적 제재가 면제되고 일정기간 후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겠지만 불법체류로 단속되면 우리나라 입국이 장기간 금지되며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도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단속만으로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담화문 발표, 관계기관 합동 가두 캠페인, 신문·방송 등을 통해 불법체류의 폐해와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해와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로 감소하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최근 다시 증가, 6월말 현재 16만6000명에 달해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에는 2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내달 1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 정착에 저해요인이 될 우려가 있고 국민 근로자들과의 심각한 고용 마찰을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 발생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에 강력히 대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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