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이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는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해도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해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