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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9시 4분께 원주의 한 주점 내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바로 옆에 있던 여성용 칸에 여성 B(21)씨가 들어오자 용변 보는 것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화장실은 남성용과 여성용 칸이 각각 한 개씩 있는 구조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26일 만인 4월 23일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법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의 ⅓ 가량이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일행은 카메라 촬영 소리와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각각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가 B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을 입증할 동영상이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에 “혐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