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서 불법촬영 혐의 20대, 무죄…“조사 전날 폰 초기화”

남녀 공용화장실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 신문 하루 전 휴대폰 초기화
피해자, 법정서 카메라 봤다고 진술
法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 등록 2023-08-28 오전 10:42:18

    수정 2023-08-28 오전 10:42:1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강원도 원주의 한 주점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9시 4분께 원주의 한 주점 내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바로 옆에 있던 여성용 칸에 여성 B(21)씨가 들어오자 용변 보는 것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화장실은 남성용과 여성용 칸이 각각 한 개씩 있는 구조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26일 만인 4월 23일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9시 4분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8분 만인 오후 9시 12분께 밖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간 B씨를 비롯한 여성 3명이 여성용 칸을 이용하고 A씨가 남성용 칸을 쓴 것을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없는 상황이었다.

B씨는 법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의 ⅓ 가량이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일행은 카메라 촬영 소리와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각각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A씨가 고등학교 시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인 4월 22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가 B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을 입증할 동영상이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에 “혐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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