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007390)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 네이처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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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도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라 대표 등 네이처셀 임원진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기소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지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풍문을 유포하고 △실체 없는 계약을 공시해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또 △네이처셀 주식 매도자금 사용처를 허위로 공시함으로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이들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그 유상증자 대상자들이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봤봤다.
검찰은 2019년 12월 결심공판에서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추징금 235억원을, 함께 기소된 다른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각각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