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무죄’…대법, 상고 기각(상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성공적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
주가 조작해 235억 상당 부당이득…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2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 등록 2023-03-09 오전 10:40:38

    수정 2023-03-09 오후 7:51:1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007390)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네이처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도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라 대표 등 네이처셀 임원진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기소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지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풍문을 유포하고 △실체 없는 계약을 공시해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또 △네이처셀 주식 매도자금 사용처를 허위로 공시함으로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이들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그 유상증자 대상자들이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봤봤다.

검찰은 2019년 12월 결심공판에서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추징금 235억원을, 함께 기소된 다른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각각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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