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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제2의 의료보험이라 할 만큼 국민의 3분2 가량이 가입해 있는 보험이다.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라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치료비에 대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눠 보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특성에도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가 지난 9월말 기준 약 150만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단체·개인 또는 단체·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 경우가 144만명으로 96%에 이른다. 개인·개인 중복가입도 6만명 4% 수준이다. 단체 실손보험은 회사가 사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다보니 직원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단체·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가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한 뒤 퇴직 등의 사유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하는 경우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만 아니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상 범위가 축소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중복가입 중인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잘 살펴보고 중지신청 여부 및 어떤 상품을 중지할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문형진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그간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 확인 결과, 실손보험 중지제도·신청방법 등을 안내해왔다”며 “내년 1월부터는 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종업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다면 단체 실손보험 보험계약자(법인 등)나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