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테크 업계, ‘중개사법 개정안’ 공동 대응..."신산업 위축"

프롭테크 기업-공인중개사 협력 구조 와해 우려
국회 의원 면담, 정부 의견서 전달 등 대응 방안 논의
  • 등록 2022-10-26 오전 9:51:35

    수정 2022-10-26 오전 9:51:35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프롭테크 기업들이 한 목소리를 내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스파크플러스 방배점 IR룸에서 열린 프롭테크 기업 긴급 간담회 (사진 제공=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프롭테크포럼은 25일 스파크플러스 방배점 IR룸에서 프롭테크 기업 10여개 사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및 개업공인중개사 의무가입, 지도단속권 이양 등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중개사법 개정안)’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개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개 산업 및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일 발의된 ‘중개사법 개정안’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의 법정단체화 및 의무가입 △지도단속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담회에 참여한 프롭테크 기업들은 해당 개정안이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른 공정 경쟁 기반 훼손 △프롭테크 신산업 위축 △소비자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그동안 프롭테크 기업들을 고소고발하고 중개사들로 하여금 프롭테크 중개 플랫폼에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온 한공협의 법정단체화는 기득권 강화와 중개 시장의 퇴행을 가져올 뿐이라는 데 견해를 함께 했다. 다양한 중개서비스의 등장을 가로막아 혁신 신산업이 위축돼 낙후된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더 요원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한공협의 독점화로 공인중개사들의 다양한 시장 활동을 위축시키면 결국 소비자들에기 피해가 돌아온다”며 “프롭테크 서비스 기반 자체가 흔들려 기업의 존폐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프롭테크 기업들은 앞으로 국회 방문 및 의원 면담을 통해 한공협 법정단체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에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응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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