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신속 대응하고 국정과제인 한류(케이)-콘텐츠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이전보다 더욱 빨라져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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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정을 개정,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불법복제물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정 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현쟁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주 8회 시정 권고 심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총 66만4400건의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경고,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등 공백 없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심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 저작권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콘텐츠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도입은 한류(케이) 콘텐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