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루나·테라 사태 후속대책 관련해 면밀하고 신중한 법 제정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블록체인 초창기부터 법조인들과 학회를 꾸려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모색한 블록체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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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가상자산 범죄는 엄단하되 ‘시장 성장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관련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의 발행·상장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미국 행정명령을 비롯한 외국 규제 환경도 법을 만들 때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에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각 기관·부처가 사안별로 최장 180일 또는 210일 내에 가상자산 규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80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9월에 보고서가 나온다. 이 회장은 “미국의 논의 상황도 보면서 국내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이슈가 1순위로 중요해질 것”이라며 “시장 변화기에 거래소가 좋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는 지난 13일 당정 간담회에서 루나 상장에 대한 문제를 밝히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가상자산거래소(국내 기준 29곳)는 2~3개로 재편·정리될 것”이라며 “위험한 코인을 상장하지 않고, 사기성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며, 먹튀 없는 ‘공정한 거래소’만 생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제대로 된 거래소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블록체인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며 “거래소들이 수익만 보지 말고, 지속 가능한 시장을 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