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코인법, 급할수록 돌아가라”

블록체인법학회장 맡은 이정엽 판사 인터뷰
“법 제정 서두르다 시장까지 망가뜨릴 우려”
“하반기 美 코인보고서 보고 정밀 논의해야”
“코인시장 피바다, 청년들 묻지마 투자 우려”
“루나 이후 공정한 거래소 2~3개만 생존 전망”
  • 등록 2022-06-22 오전 10:26:38

    수정 2022-06-22 오후 7:33:1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장하는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루나·테라 사태 후속대책 관련해 면밀하고 신중한 법 제정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블록체인 초창기부터 법조인들과 학회를 꾸려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모색한 블록체인 전문가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리는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주최 블록체인법학회, 주관 포스텍 크립토블록체인 연구센터·블록체인법학회)에서 기조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대 철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31기 △서울북부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의정부지법, 대전지법 근무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조정위원 △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사진=정보통신기획평가원)


앞서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가상자산 범죄는 엄단하되 ‘시장 성장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관련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의 발행·상장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미국 행정명령을 비롯한 외국 규제 환경도 법을 만들 때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해 “급할수록 돌아가라”며 면밀한 검토부터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에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없는 이유는 시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우려 때문”이라며 “우리나라가 법 제정에 서두르다 보면 새로운 블록체인 시도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에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각 기관·부처가 사안별로 최장 180일 또는 210일 내에 가상자산 규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80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9월에 보고서가 나온다. 이 회장은 “미국의 논의 상황도 보면서 국내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빚 고통’으로 서울회생법원을 찾는 시민과 법정에서 만나 온 이 회장은 투자자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투자금을 잃는 피바다가 펼쳐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비롯한 긴축 움직임에 따른 코인 시장 충격 때문이다. 특히 그는 “청년들의 투자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이슈가 1순위로 중요해질 것”이라며 “시장 변화기에 거래소가 좋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는 지난 13일 당정 간담회에서 루나 상장에 대한 문제를 밝히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가상자산거래소(국내 기준 29곳)는 2~3개로 재편·정리될 것”이라며 “위험한 코인을 상장하지 않고, 사기성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며, 먹튀 없는 ‘공정한 거래소’만 생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제대로 된 거래소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블록체인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며 “거래소들이 수익만 보지 말고, 지속 가능한 시장을 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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