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대우건설과 소송 일단락...'래미안' 그대로

대우건설, '시공사 지위' 승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계약 부당해지 손배소송 계속
  • 등록 2022-02-10 오전 10:23:05

    수정 2022-02-10 오전 10:23:05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과 대우건설의 소송전이 일단락됐다. 대우건설이 공사 현장을 되찾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현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자격은 유지됐다. 다만 조합의 시공사 해지가 부당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1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이 지난 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0월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했지만, 공사현장을 되찾는 움직임은 가로막힌 셈이다.

다만 대우건설은 조합의 시공사 해지가 부당했다는 점을 인정 받게 됐다. 대우건설 측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합원이 시공사 재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공 자격을 되찾는 시도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약 해지 과정에서 조합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이에 준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

앞서 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이후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19년 12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며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조합은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해 ‘래미안 원펜타스’로 단지명을 정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이같은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사현장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 되면서 단지의 분양도 진행될 전망이다. 조합은 5월 중 일반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지는 6개 동, 641가구 규모로, 9호선 신반포역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서울 공급 물량 중 희소성을 갖춘 강남권 물량이라는 점에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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