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 130여국 정상 총출동…최대 관문 '파리협약 6조' 쟁점은

10월31~11월12일 2주간 영국 글래스고에 2만명 결집
마지막 쟁점 '파리협약 6조'…COP26, 국제탄소시장 키울까
철강 등 고탄소 산업 경제구조…국외의존도 높아
개도국 양자ㆍ다자 협약 경쟁 치열해질 전망
  • 등록 2021-10-31 오후 5:53:01

    수정 2021-10-31 오후 9:46:35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명물 ‘오줌싸개 소년’ 동상이 3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의상을 입고 있다. 의상에는 지구 그림과 함께 ‘함께 우리의 지구를 위해’라는 글귀가 영문으로 적혀있다. COP26은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다. 사진=연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0월 31일부터 2주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 탄소시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인 파리기후협약 6조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이 완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탄소저감을 위한 해외 투자와 기술이전에 대해 국외감축분을 얼마나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를 국제사회가 합의하는 것으로, 고탄소 배출 산업 중심의 한국경제는 해외 감축분을 많이 인정 받을 수록 2050 탄소중립 이행 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는 만큼 경제계는 초미의 관심을 갖고 COP26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10월 31일 오후 6시(한국시간, 영국 오전 10시)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당사국 총회에 197개 당사국 정부 대표,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2만여명이 모였다.

정상들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 130여국 정상들이 COP26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에 모인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불참하고, 인도 등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 구체적 성과 도달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사국총회(COP)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연기돼 이번이 26번째 당사국회의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인 국가들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린다. 파리협정 체결 당시보다 기후변화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심각성이 전세계적으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다.

특히 이번 COP26에서는 ‘국제탄소시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을 완성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지난 2015년 12월12일 파리협정 채택 후 9개 분야, 17개 지침 가운데 국제탄소시장 분야만 남겨두고 있다.

국가별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규제를 통해 창출된 시장이라면 국제탄소시장은 자발적인 ‘시장 매커니즘’으로 작동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파리협약 6조 관련 쟁점은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이전실적에 대한 상응조정(제6.2조) △ 교토매커니즘(CDM)의 전환(제6.4조) 등이 핵심이다.

제6.2조의 쟁점은 해외투자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분의 중복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에 따른 국외감축실적(ITMO)을 어떻게 인정할지(상응조정 방식)에 대한 기술적 방법론이다.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제탄소시장 활용에 대한 보고서 따르면 각 조정방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우리나라가 확보해야 할 국외감축실적 규모는 10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단기간 NDC 목표 상향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높은 만큼 국외감축 인정 확대는 국내 산업계에는 당장 희소식다. 우리나라는 철강 등 고탄소산업의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로 국내 감축의 한계를 감안할 때 국외 감축분에 대한 의존이 높은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베트남, 미얀마, 스리랑카 등 아시아 3개국과 페루, 칠레 등 남미 2개국이 양자협력 우선 협상 대상국이며, 몽골은 협력가능 개도국으로 선정돼있다. 한국은 최근 2030 NDC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면서 국외감축분을 3350만tCO2까지 늘렸으며, 2018년부터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확보한 실적은 국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CDM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수단으로 도입했으며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해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나라별 편중, 파리협약 불확실성, 주요 수요처인 EU ETS의 수요감소 등으로 CER가격이 급락하면서 프로젝트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50년 전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려면 개도국에 대한 기술과 자본의 활발한 이전이라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국내 순배출량도 결국 제로로 만들어야 하는 만큼 국외감축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 등이 그린피스 등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국외감축’은 탄소감축의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10년안에 40%를 감축해야하는 상황에서 파리협약 6조 세부이행계획이 수립되면 국가간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불확실했던 파리협약 6조의 세부이행계획이 수립되면 개도국과의 다자 및 양자 협력이 탄력을 받으면서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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