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의료기기 해외인증·지재권 기초 특강’ 개최

중남미·동남아·유럽 의료기기 인증 안내
국내외 특허·상표 출원 방법 강의도 이어져
  • 등록 2021-07-16 오전 11:00:00

    수정 2021-07-16 오후 3:23:33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무역협회 FTA(자유무역협정)종합지원센터는 16일 ‘의료기기 해외인증 획득 및 지식재산권 기초교육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선 고영재 FTA종합지원센터 대리가 비관세분야 대응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했고, 고형승·노상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책임연구원이 중남미·동남아시아·유럽 의료기기 인증 획득 방법을 안내했다.

고형승 책임연구원은 “브라질에서 의료기기를 유통하려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 등록이 필수인데, 의료기기 영업 면허를 보유한 현지 기업만 이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일부 의료기기는 ANVISA 신청 전 품질규격관리원(INMETRO)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할 수도 있어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상일 책임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유럽 의료기기 인증제도가 종전 ‘MDD’(Medical Device Directive) 지침에서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규정으로 격상됐다”며 “별도의 임상시험 실시, 정기 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등이 추가된 만큼 더욱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성준 특허법인 이룸리온 변리사는 국내외 특허·상표 출원 방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특허 출원 과정에서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리인은 특허침해 분쟁에 대응하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특허 독립 원칙상 각국 특허는 나라별로 출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은 한국무역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화나 FTA 통합플랫폼으로 가능하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가 16일 개최한 ‘의료기기 해외인증 획득 및 지식재산권 기초교육 특강’에서 고형승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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