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자 위반 내용까지 공개…람사스습지 지원 범위 법제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6일부터 시행
  • 등록 2021-06-29 오전 10:34:09

    수정 2021-06-29 오전 10:34:0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체계적으로 환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계획 수립에 공간환경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환경 범죄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 방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2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환경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환경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집·생산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환경 현황 등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 범죄에 대한 위반 사실을 공표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담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환경부는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공표로 인한 피공표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람사르습지와 람사르습지도시 및 그 예정지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담은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같은 날 의결돼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 범위에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협약등록습지의 람사르정보 양식 관리,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각종 교육·홍보활동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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