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2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환경 범죄에 대한 위반 사실을 공표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담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환경부는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공표로 인한 피공표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람사르습지와 람사르습지도시 및 그 예정지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담은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같은 날 의결돼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 범위에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협약등록습지의 람사르정보 양식 관리,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각종 교육·홍보활동 등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