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헌재 "가중처벌 합헌"

"'사람 비방할 목적' 의미 분명해 명확성위반 아냐"
표현의 자유 대해서도 "법 조항 제한 최소화했다"
특히 일반 명예훼손 대비 "온라인 피해 정도 커"
온라인상 모욕 비해서도 "왜곡 심해…가중처벌해야"
  • 등록 2021-04-04 오후 1:47:27

    수정 2021-04-04 오후 1:47:2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이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들은 해당 조항이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죄와 달리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데일리DB)


헌재는 A씨 등 3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게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이들이다. 이들은 △해당 법 조항에 규정한 ‘비방할 목적’의 개념 및 범위가 매우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죄와 달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만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명확성 원칙 위반과 관련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저해하려는 인식을 넘어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 의사나 목적으로 해석된다”고 못박은 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법 조항은 모든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행위만을 규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등원칙 역시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단 통상의 명예훼손 행위와 달리 해당 법 조항에는 ‘비방의 목적’을 구성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커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와 요건이 다르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보다 행위불법·결과불법이 무거워지는 사정을 고려해 법정형을 가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행위와 관련해서도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와 달리 명예훼손 행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구한다”며 “모욕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왜곡된 여론의 확대·재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지만, 명예훼손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익명성·비대면성·전파성으로 인해 그 사실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확산됨으로써 여론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불가능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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