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나이 제한을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6년인정)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선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한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이후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며 “이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