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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은 환지처분 및 다가구주택 등 건축 시 출입을 위해 개설한 개인소유의 도로다. 지난 1970~80년대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에 도로를 개인에게 환지처분하거나, 대규모의 토지를 분할하면서 다수 발생했다.
그동안 토지개발사업자는 자투리땅을 활용해 개발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다. 사망,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자를 확인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발을 포기하거나 자투리땅을 제외하고 비효율적인 형태로 토지개발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토지개발사업자가 자투리 땅 소유자를 찾고자 하는 경우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해 상담 후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징검다리 사업으로 자투리땅 소유자에게 잊혀진 토지를 찾아주고,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 주민의 재산권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고충을 헤아려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