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대상은 △납세자 소유권 변동 △과세물건 자체 변경사항(건축물 신·증축·용도변경·멸실, 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 △상속등기 미이행 등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사실조사 및 감면부적합 부동산에 대한 과세 전환 작업 △2016년 개정 법령사항 반영 여부 등이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재산세는 2014년도(1325억)보다 62억(4.7%) 증가한 138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증세원인으로는 △주택가격·공시지가 상승 △일정별·단계별 체계적인 재산세 과세 집중관리 △ 방송·언론, 지역소식지, 금융기관, 대형 유통업체,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 맞춤형 홍보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