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서초구, 2016년 재산세 과세관리 일제정비

2월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 등록 2016-02-14 오후 3:55:26

    수정 2016-02-14 오후 3:55:2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서초구가 오는 6월 1일까지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를 위해 본격적으로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은 △납세자 소유권 변동 △과세물건 자체 변경사항(건축물 신·증축·용도변경·멸실, 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 △상속등기 미이행 등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사실조사 및 감면부적합 부동산에 대한 과세 전환 작업 △2016년 개정 법령사항 반영 여부 등이다.

서초구는 월별 정비대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재산세과세대장 점검으로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팔 서초구 세무1과장은 “소유권 및 토지이동 등 변동사항이 잦고 대다수 구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장관리가 필요하다”며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을 구현해 행복·복지도시 서초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재산세는 2014년도(1325억)보다 62억(4.7%) 증가한 138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증세원인으로는 △주택가격·공시지가 상승 △일정별·단계별 체계적인 재산세 과세 집중관리 △ 방송·언론, 지역소식지, 금융기관, 대형 유통업체,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 맞춤형 홍보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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