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중간예납대상자 109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 내달 2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 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내달 2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중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된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납세자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