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109만명 대상"

납기 내 납부 않으면 3% 가산금 부과
  • 등록 2013-11-12 오후 12:00:00

    수정 2013-11-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 해야한다.

국세청은 12일 중간예납대상자 109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 내달 2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한은 내년 2월3일 까지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 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내달 2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중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납세자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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