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에 헛점"

한국세무사회 논평..입법시 고려해야
  • 등록 2011-09-08 오전 11:44:33

    수정 2011-09-08 오후 1:56:14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 일감몰아주기 및 가섭상속공제 등에 헛점이 발견된다며 입법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8일 `2011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실효성을 강조하며, “고용창출유도형 세제에서 만약 장년근로자를 청년외국인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감면받거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도 시행 전 지분비율을 조정,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세제개편안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고용증가와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개편된다 밝히면서 그 대상은 전년도와 비교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 등으로 조건을 달았다.

또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와 기업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늘리면서도 사업용자산 비율만큼만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도소매업 등의 경우 오히려 공제가 줄어들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업종의 가업승계가 가능하도록 입법안 제출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가업상속 공제율을 가업상속 재산총액의 4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공제한도 역시 피상속인(창업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5년 이상은 80억원→150억원, 20년 이상은 100억원→50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한편 세무사회는 ▲오랫동안 연간 2조원이 넘는 조세지원액 중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아닌 일부 대기업이 받아오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과 투자를 연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신규고용자의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부담하면서 취업초기 근로자의 소득세를 아예 면제하기로 한 것과 ▲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의 폭을 크게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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