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8일 `2011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실효성을 강조하며, “고용창출유도형 세제에서 만약 장년근로자를 청년외국인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감면받거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도 시행 전 지분비율을 조정,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세제개편안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고용증가와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개편된다 밝히면서 그 대상은 전년도와 비교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 등으로 조건을 달았다.
한편 세무사회는 ▲오랫동안 연간 2조원이 넘는 조세지원액 중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아닌 일부 대기업이 받아오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과 투자를 연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신규고용자의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부담하면서 취업초기 근로자의 소득세를 아예 면제하기로 한 것과 ▲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의 폭을 크게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