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1월 07일 12시 03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7일 금융권과 재계에 따르면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오는 27일까지고 상환일은 2월22일이다. 조기상환 대상 EB의 원금은 2987억원이다. 상환을 요청하는 채권자는 원금과 22.5686%의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대우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대한통운 인수를 위해 각각 5460억원어치의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해당 EB의 만기는 5년으로 대한통운 지분을 기초로 발행됐다. 발행조건은 표면금리 2.0%에 만기보장수익률은 각각 9% 및 9.5%였다. 대우건설이 발행한 EB의 만기보장수익률은 9%,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9.5%다.
대우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은 2009년 대한통운 유상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EB 일부를 상환해 현재 남아있는 원금은 각각 2987억원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매년 기지급된 표면금리 2%를 뺀 나머지 미지급 이자 7%를 2년11개월 복리로 쳐서 22.5686%라는 중도상환 이자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대한통운 지분 매각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 성격에다, 부채를 줄여 재무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얼마나 많은 EB 보유자들이 대우건설과 아시아나항공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지는 미지수. 최근 시장금리를 감안할 때 만기보장수익률 9%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는 투자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일부 현금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일부 기관은 트리거가 발생하면 내규상 조기상환을 요쳥해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