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현대차와 협상여부 내일 안건서 배제"

(상보)MOU 해지 또는 SPA 체결 동의안 안건 상정 예정
현대차와 협상 여부는 안건서 빠져..추후 결정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운영위 논의 사항
  • 등록 2010-12-16 오후 12:01:01

    수정 2010-12-16 오후 12:12:51

[이데일리 좌동욱 이준기 기자] 현대건설(000720) 채권단(주주협의회)이 내일(17일) 열리는 주주협의회에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 해지안이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동의안 등의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의 협상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은 배제하기로 했다. 

외환은행(004940)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3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16일 오전 본부장급 회의를 열어 17일 열리는 주주협의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 내용을 조율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내일 회의일정과 방식, 안건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최종 안건은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이 법률 검토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운영위원회가 주주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는 안건은 ▲MOU 해지안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동의안 ▲MOU 해지 및 SPA 체결 동의안 등 3가지 정도다. 채권단이 어떤 안건을 선택하든, 현대그룹과 채권단간 현대건설 매각 협상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사라지게 된다.

지난 15일 외환은행측이 "안건이 주주협의회 (의결정족수) 80%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주주협의회 안건은 `SPA 체결 동의안`이나 `MOU 해지`와 `SPA 체결 동의안`을 동시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MOU 해지는 주주협의회 매각대상 주식을 기준 75%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되지만, SPA 체결 동의안은 80%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외환은행(24.99%), 정책공사(22.48%), 우리은행(21.37%) 등 운영위 소속 3개기관 의결권이 모두 20%를 넘고 있어 이들 중 한곳이라도 반대하면 SPA 체결 동의안은 부결된다.

채권단은 또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 여부는 17일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되는 것을 확인한 후 협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채권단 관계자는 "예비협상대상자와 협상 여부는 향후 주주협의회를 다시 열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결 정족수 등 요건은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이전 현대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현대건설 매각은 매도자(채권단)과 매수자(현대그룹)간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채권단 주주협의회는 전날(15일) 실무회의를 열고 법률자문사의 의견에 따라 현대그룹이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2000억원에 대한 나티시스은행의 2차 확약서가 "(법률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채권단은 17일 주주협의회에서 안건을 논의한 후 오는 22일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채권단 "현대그룹 2차확약서 불충분..22일까지 최종 결정"
☞"2차확약서 불충분"..현대그룹 MOU 해지여부 22일까지 결정
☞현대건설 채권단, 빠르면 17일 MOU 해지 등 안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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