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004940)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3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16일 오전 본부장급 회의를 열어 17일 열리는 주주협의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 내용을 조율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내일 회의일정과 방식, 안건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최종 안건은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이 법률 검토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운영위원회가 주주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는 안건은 ▲MOU 해지안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동의안 ▲MOU 해지 및 SPA 체결 동의안 등 3가지 정도다. 채권단이 어떤 안건을 선택하든, 현대그룹과 채권단간 현대건설 매각 협상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사라지게 된다.
MOU 해지는 주주협의회 매각대상 주식을 기준 75%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되지만, SPA 체결 동의안은 80%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외환은행(24.99%), 정책공사(22.48%), 우리은행(21.37%) 등 운영위 소속 3개기관 의결권이 모두 20%를 넘고 있어 이들 중 한곳이라도 반대하면 SPA 체결 동의안은 부결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예비협상대상자와 협상 여부는 향후 주주협의회를 다시 열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결 정족수 등 요건은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이전 현대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현대건설 매각은 매도자(채권단)과 매수자(현대그룹)간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채권단 주주협의회는 전날(15일) 실무회의를 열고 법률자문사의 의견에 따라 현대그룹이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2000억원에 대한 나티시스은행의 2차 확약서가 "(법률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채권단은 17일 주주협의회에서 안건을 논의한 후 오는 22일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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