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vs국토부` 지불유예 진실게임..누구 말이 맞나

국토부 "올해 상환액 350억에 불과..지불유예 상황 아니다"
성남시, 지불유예 방침 고수.."올해 정산 여력 없다"
  • 등록 2010-07-14 오전 11:21:01

    수정 2010-07-14 오전 11:21:01

[이데일리 문영재 이지현 기자] 정부와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전용금에 대한 `지불유예`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펴며 맞서고 있다.

성남시가 지난 12일 밝힌 판교특별회계 전용금은 공동공공시설부담금(2300억원)과 초과수익부담금(2900억원)을 합해 총 5200억원이다.

국토부는 14일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당장 갚을 수 없다고 지불유예를 선언했지만 조사결과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는 성남시의 상환계획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며 일축했다. 반면 성남시는 지불유예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 지불유예 둘러싼 정부와 성남시의 주장



◇ 공공시설부담금, 350억vs2300억 

정부와 성남시간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공동공공시설부담금 상환액 규모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LH에 내야할 비용이 최소 35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후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을 해온 경기도와 성남시, LH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위를 파악한 결과 이달 말까지 정산 비용은 없고 연말까지 최소 350억원만 정산하면 된다"며 "성남시가 2300억원을 주장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알파돔시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에 따라 추가비용이 늘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정산할 수 있다"면서 "최소비용(350억원)만 정산토록 성남시에 전달했고 PF에 연동되는 공동공공시설부담금은 PF가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도 18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초과수익부담금, 2100억~2900억vs2900억 이상

반면 성남시는 2300억원에는 LH에 내야할 공동공공시설부담금 350억원 이외에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비(1064억원), 소송비용(500억원)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동공공시설부담금 2300억원은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며 "자체 조사한 결과 연말까지 LH에 정산할 금액이 14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초과수익부담금도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성남시의 초과수익부담금 몫이 2100억~2900억원이라며 연말까지 투자 대상 사업의 순위를 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그러나 판교신도시 인근의 간선도로나 자족기능시설에 재투자해야 할 초과수익부담금은 29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 지방채 발행, 불가능vs가능

지불유예 선언과 함께 제시한 상환계획도 도마에 올랐다.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특별회계 전용금 상환을 위해 지방채를 매년 1000억원씩 발행해 4년안에 모두 상환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의 뜻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키 위해선 행안부의 승인을 얻어야하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방채 자체 발행한도는 일반재원의 10%에 불과하다"며 "이를 넘으면 행안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하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승인을 가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올해 지방채 발행한도는 465억원에 불과하며 지난해말 현재 139억원의 지방채 잔액을 떠안고 있다.

이밖에 신청사 매각을 통한 재원마련에도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신청사를 상업지구로 용도전환뒤 민간에 팔아 7000억~8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사 부지인 여수지구의 소유권은 현재 LH가 갖고 있다. 택지개발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여수지구는 내년말이나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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