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역수요에 맞게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청약가점제 적용 등 입주자 선정권한이 각 지자체장에게 이양된다.
국토부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를 종전 2년(24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입주자 선정권한도 각 지자체장에게 이양해 청약가점제 적용 등을 지자체장이 결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또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매입·전세임대 주택 지원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지자체 중심의 해피하우스 제도도 도입된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단독·다세대 등 기존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다. 현재 서울 마포구와 대구 서구, 전북 전주 등 3곳이 시범사업지로 지정됐다.
이밖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임신부부까지 넓히고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고령자 임대주택도 올해 1000가구에서 내년에 15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