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산정 새 기준 `공정시장가액`

  • 등록 2008-09-23 오후 2:23:59

    수정 2008-09-23 오후 2:37:53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서 새로 도입된 공정시장가액은 대략 현재 부동산 과표 산정 기준인 `과표적용률`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지방세인 재산세제에도 도입될 예정이어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제도에 활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종부세를 산출할 때엔 주택 공시 가격에서 과세 기준 금액(6억원)을 뺀 후 과표 적용율을 곱해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했다. 과세 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공제액을 빼면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이 산출된다. 하지만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는 과표 적용율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종부세액이 계산된다.

현행 과표적용률을 적용할 때와 달라진 점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시행령으로 20%포인트를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60%~100% 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

또 현행 과표적용률은 법으로 고정돼 있지만 공정시장가액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또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게 되면 국회 동의 없이 세금을 깎거나 확대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이 커지게 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과거 주택가격이 1년간 급락한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 법률로 (과표적용률을) 정하면 국민들의 부담을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수 선진국도 일정주기를 두고 조사한 평가액을 기초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세에 적용될 공정시장가액의 공시가격 반영 비율과 탄력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세인 종부세와 유사한 비율로 책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종부세보다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80%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공정시장가액의 공시가격 반영비율과 같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 과표적용률이 공시가격의 55%로 공정시장가액의 공시가격 반영비율 80%와 큰 차이가 있다. 탄력세율(±20%p)를 적용해도 60%선까지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면서, 재산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부담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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