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종부세를 산출할 때엔 주택 공시 가격에서 과세 기준 금액(6억원)을 뺀 후 과표 적용율을 곱해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했다. 과세 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공제액을 빼면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이 산출된다. 하지만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는 과표 적용율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종부세액이 계산된다.
현행 과표적용률을 적용할 때와 달라진 점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시행령으로 20%포인트를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60%~100% 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
또 현행 과표적용률은 법으로 고정돼 있지만 공정시장가액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또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게 되면 국회 동의 없이 세금을 깎거나 확대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이 커지게 된다.
재산세에 적용될 공정시장가액의 공시가격 반영 비율과 탄력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세인 종부세와 유사한 비율로 책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종부세보다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80%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공정시장가액의 공시가격 반영비율과 같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 과표적용률이 공시가격의 55%로 공정시장가액의 공시가격 반영비율 80%와 큰 차이가 있다. 탄력세율(±20%p)를 적용해도 60%선까지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면서, 재산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부담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