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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의 방향을 발표하며 1·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이 나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재매입 대상은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1세대(654만명)과 2세대(928만명) 등 1582만명이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3578만명)의 약 44%에 해당한다.
1세대 실손보험은 1990년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됐다.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또 보험료 갱신은 최대 5년마다 올라가지만, 재가입 주기가 없어 평생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초기 2세대 실손보험도 자기부담률이 10%로 다소 높아졌지만 현재 4세대 실손보험(평균 20%)에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의 재매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재매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전환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와 협의해 재매입 인센티브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당국은 인센티브를 통한 재매입에 효과가 없을 시 법 개정을 통한 강제 전환까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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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1·2세대 실손 재매입과 강제 전환 모두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기존의 유리한 조건을 포기하고 보장 한도 등이 혜택이 줄어든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도 1~3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치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줬지만 전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의료개혁이었던 만큼, 탄핵 정국 상황도 부정적 요소다. 탄핵 이후 대선 정국으로 이어지면 1600만명에 달하는 계약자의 반발에 강제 전환 등 관련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진통 끝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송전이 난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권홍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은 “재매입 제도를 고민할 때 부당승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1·2세대 실손 계약자가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보장 사각지대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고 재매입 과정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과도할 정도로 소비자 보호에 신경 쓸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