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쯔양 협박·허위정보전달 의혹' 변호사 직권조사 검토

유튜버 쯔양 협박 및 구제역에 허위제보 논란
쯔양측 "前의뢰인 정보로 협박…변호사윤리 위반"
"방향제사업 광고 요구…고문변호사는 와전된 이야기"
  • 등록 2024-07-19 오전 10:16:43

    수정 2024-07-19 오전 10:22:3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허위정보를 제보하고, 쯔양 측에 개인 사업 뒷광고를 해달라고 협박한 의혹을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직권조사를 검토한다.

유튜버 쯔양(왼쪽)이 지난 18일 오후 김태연 변호사와 협박 영상 및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쯔양 유튜버 캡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고, 사실관계 확인 후 직권조사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있으며 협회장은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변협 내부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문제된 사안에 대해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전날 쯔양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前)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최모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씨로부터 폭력, 불법 촬영, 갈취 등을 당했다. 쯔양은 4년간 A씨에게 시달리다 2022년 11월쯤 그를 형사 고소했다. A씨는 작년 수사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런데 A씨와 친하게 지내던 최 변호사가 쯔양에 대한 개인정보와 허위사실 등을 구제역에게 제보했다는 게 쯔양 측 주장이다. 쯔양 측은 이런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한다.

쯔양 측 대리를 맡은 김태연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전담 변호사였으니까, A씨로부터 여러 세무 처리 과정이라든지 쯔양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했다.

쯔양도 “저는 최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그 사람은 A씨의 변호사이고 A씨와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버 구제역은 전날 “쯔양의 현재 소속사가 전 남자친구를 변호했던 최 변호사를 작년 5월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쯔양 측은 “A씨가 고인이 된 후 최 변호사가 ‘자신이 방향제, 탈취제 사업을 하는데 이 제품을 제 채널에 홍보해달라’고 했다”며 “방향제 홍보는 채널 성격에 맞지 않아 거절했다. 그런데 최 변호사가 보복할까봐 무서웠다”고 고백했다.

이에 쯔양 현재 소속사가 최 변호사와 언론 관련 업무로 계약서를 작성해 월 165만원씩 지급해왔던 것이라고 쯔양은 주장했다. 쯔양은 “이런 부분이 현재 소속사 고문 변호사로 와전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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