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이름 붙인 상호, 사용여부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허청 “상거래 관행…선의로 사용한 상호는 사용 가능”
  • 등록 2024-05-08 오전 10:01:49

    수정 2024-05-08 오전 10:01:4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후 경고장을 받더라도 지속적인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행정구역 명칭을 상표로 등록 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어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상표법상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이에 따라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길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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