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1대 국회 마지막 입법 '인구위기 대응 3법' 대표발의

사교육 의존 감소 '디지털 공교육 혁신 특별법' 제정
과학기술軍 전환 촉진 '국방개혁법·군인사법' 개정
"저출생 문제, 여야 떠나 일관되게 추진할 핵심과제"
  • 등록 2024-04-12 오전 10:36:08

    수정 2024-04-12 오전 10:36:53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입법 과제로 ‘인구위기·축소사회’ 대응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2일 국회는 김 의장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교육 혁신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병력 감소 대응을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김 의장의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과, 3월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한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교원·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교원의 역량 강화 등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공교육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선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학생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자는 취지다.

특히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데이터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만 활용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관리와 디지털 기기 과몰입·과의존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방 분야 개정안은 인구 급감에 따른 병력 감소 현상에 대응해 우리 군의 과학기술군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전쟁 양상의 지능화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에 대응해, 국방 개혁의 기본 이념으로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선’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군의 과학기술군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군인사법 개정안은 특수 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2026년 개교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장교’ 직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개정안을 통해 우리 군이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 과학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은 여야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라며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비롯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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