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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수출입은행에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난 2월 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발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발행한도는 5조원 수준으로, 10년 이내 만기로 발행된다. 발행은 수출입은행이 담당하지만, 정부의 보증이 부여돼 기존 정부보증채와 유사한 금리 수준으로 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 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채권은 장학재단채권,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 있으며, 여기에 하반기부터 발행될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 포함된다”며 “잔존금액 및 향후 발행 등을 감안할 때 장학재단채권의 금리 레벨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발행액 중 원화채로는 약 25%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 실적에서 원화 비중은 약 24.5%인데, 이를 감안할 경우 올해 하반기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화 형태 발행 규모는 약 1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10년 이내로 발행할 수 있다. 5년 이상 만기로 발행에 나선다면 투자 수요 확보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발행 잔액 기준으로 7년 및 10년 만기 비중이 높은 공사채는 한전채, 한국토지주택공사채, 한국철도시설채 등”이라며 “한전채의 경우 올해 발행이 없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채와 한국철도시설채의 경우 올해 5년 이하 만기로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5년 이상 만기로 발행한다면 안정적으로 투자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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