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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북한은 지난달 21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 같은 사실을 들어 “북한은 금지된 (위성) 발사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부과되는 유엔헌장상의 안보리 결정 준수 의무(제25조)를 이미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 뒤 “만리를 굽어보는 눈(정찰위성)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수중에 틀어쥐었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의 위성 개발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며 평화적 목적이 아님을 스스로 밝혔다”고도 말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국제평화·안전의 유지를 위해 우주를 탐사·사용해야 한다’는 우주조약(제3조)에도 위배된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국민 생명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는 국제법에 부합하고 국제평화·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 내용의 효력 정지 조치를 취하고, 미국·일본 전력과 함께 해상에서 방공전 훈련 등을 수행한 건 전적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란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