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前 직원, 영업비밀 유출 혐의 기소

직원 1명 롯데바이오 이직하면서 범행
롯데바이오와의 공모 정황은 확인 안돼
검찰, 함께 고소된 3명 혐의없음 처분
  • 등록 2023-03-23 오전 10:32:39

    수정 2023-03-23 오전 10:39:35

인천지검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은 현재 동종 업계인 롯데바이오로직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2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39)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순 인천 연수구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업비밀 유출 뒤 같은 달 중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바이오측은 A씨 등 직원 4명이 퇴사한 뒤 롯데바이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같은해 8~9월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만 혐의가 인정됐고 나머지 3명은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롯데바이오와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밖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만 확인했다. 영업비밀이 롯데바이오에 제공됐거나 롯데바이오에서 활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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