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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2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39)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순 인천 연수구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만 혐의가 인정됐고 나머지 3명은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롯데바이오와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밖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만 확인했다. 영업비밀이 롯데바이오에 제공됐거나 롯데바이오에서 활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