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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서비스는 지난 2018년 8월 9일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였던 이른바 ‘풀리카’ 사업과 관련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해 4월 20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서 고 판결했다. 신동주 회장에게 4억8000여만엔(한화 약 47억원)을 롯데서비스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2심 도쿄고등법원 재판장은 양방에 화해를 권고하고 최종적으로 신동주 회장 측이 롯데서비스에 화해금 6000만엔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오랜 시간 롯데그룹에 공헌하고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거 없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지만, 화해금이라면 조금이나마 그룹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화해 합의를 수용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의 이번 합의금 지급은 행위의 부당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화해 합의는 양측이 법적 분쟁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응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