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타델증권은 27일 입장문에서 “5년여 전 진행한 거래 활동과 관련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타델증권이 항소하게 되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미국계 증권사와 금융당국 간 첫 소송 건이 될 전망이다.
시타델증권은 “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관련 법률, 규제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타델증권은 당사의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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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4개 종목, 6796개 매매 구간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에 5000억원 넘는 거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내고, 치고 빠지는 단타 거래로 시세를 유리하게 조종하고 시장을 교란했다.
실제로 시타델증권은 2018년 5월 당시 A 주식에 대해 고가·물량소진 매수 주문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 주문을 했다. 이 결과 약 1분 사이에 해당 주식의 주가가 약 3.5% 오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2019년 4월 조사를 시작한 뒤 금융위는 증선위 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 10여 차례 다각적인 검토를 했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비중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시타델증권이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거래소가 마련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특화된 ‘시장감시(예방조치) 기준’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상거래를 보다 쉽게 적발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증선위원장은 “장기적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알고리즘 매매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향후 시장감시 기준의 효과성을 지속 점검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