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원주민 거주권 보장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첫 선

대전시, 문화공원 개발특례사업에 공동주택 공급방식 도입
원주민주거안정 및 원활한 보상협의로 개발사업 탄력 기대
  • 등록 2022-06-14 오전 10:12:11

    수정 2022-06-14 오전 10:12:11

대전 중구 문화공원 특례사업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원주민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개발사업이 시행된다. 대전시는 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해 원주민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전 중구 문화동 일원의 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2020년 5월 실시계획 인가 후 원주민들로부터 공동주택입주 요구 등 이주대책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기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식을 통한 이주대책은 대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해 문화공원내에 거주하는 원주민 대다수가 국유지에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식을 통한 이주대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전시와 사업시행자인 문화드림파크개발㈜는 상급기관 질의 및 법률검토를 통해 전국 최초로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도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이주대책계획 수립으로 원주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보상협의를 통해 공원조성 및 공동주택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대전시는 기대하고 있다. 타 시·도에서도 민간공원특례공원 사업지구 내 원주민 이전대책을 검토했지만 법률규정 해석때문에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공동주택 공급방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하고 남은 토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비공원시설로 추진 중인 ‘문화마을 이지움 더 포레스트(509세대)’는 지난해 12월 주택건설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올 9월 분양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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