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명칭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고 거부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1500만원에서 시작해 5000만원까지 증액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수탁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를 비롯한 개정 상생협력법의 제도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전에 기존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