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협의 중”

기재부 반대…당정 간 갈등 불가피
이재명 "매물 잠김 현상 해소 위해 한시적 완화 필요"
"시골 500만원짜리 움막에도 종부세 과세…문제제기 타당"
  • 등록 2021-12-12 오후 7:12:35

    수정 2021-12-12 오후 7:12:3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만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양도세 중과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한 만큼 당정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하고 있다. 추풍령휴게소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제1호 휴게소로 기념탑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중간에 위치하며 박정희 정권의 성과로 기록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상징이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6개월 안에 처분 완료 시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 시 절반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 면제,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효과의 여부에 대해 논쟁이 많은데 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바람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팔고 싶어하지만 유예 기간이 지나기도 했고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면서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원짜리 시골 움막을 사 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보고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이러한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실거주자 보호·투기용 다주택자 억제라는 입장에서는 경계 지점인 것은 맞으나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런 부분을 조정·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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