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기 성남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70대 여성으로 그는 처음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결국 ‘운전 미숙’이었음을 인정했다.
7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도로에서 A(70대·여)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약국으로 돌진했다.
| (사진=SBS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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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고,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약국 안에는 손님 없이 약사만 있었으며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약국 앞 보·차도 경계석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약국으로 돌진했으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약국 유리문을 비롯한 곳곳이 파손됐다.
| (사진=SBS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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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이 아니었으며 “운전 도중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했으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확인 뒤 급발진 정황이 없자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 중이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