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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 7일 김 총장 주재로 부장회의를 개최,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
먼저 대검은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 확고히 했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 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대검은 이날 자리에서 부산지검에 전담부 설치에 대한 의견도 함께 모았다. 대검은 “검찰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