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고법 15일 재판 전면 중단…"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속보)

  • 등록 2020-05-15 오전 9:53:07

    수정 2020-05-15 오전 9:56:0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서울구치소 직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서관이 모두 폐쇄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이데일리DB)
법원 관계자는 15일 “동관 및 서관에서 진행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되며 구속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폐쇄 후 방역 소독 예정이고, 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그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한 뒤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찰도 밀접 접촉자 동선을 확인해 2차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근무공간 소독 등 조치를 했고 이후 서울구치소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검사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조치 검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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