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5일 늦게 금감원에 시한 연장을 다시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권고한 하나은행의 배상액은 18억원이다.
하나은행 측은 “키코 배상과 관련해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 검토를 통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차기 이사회 일정 등을 감안해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해 전날 금감원에 수용시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등 6개 은행에게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총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조정안을 받아들여 지난달 27일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의 배상금 지급까지 완료했다.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2년 일성하이스코의 회생절차에서 6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의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측도 “법무법인 검토의견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분쟁조정 권고를 수락하지 않았지만 향후 일부 보상에 나설 가능성은 열어뒀다. 씨티은행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39곳의 피해기업 중 금융당국이 자율조정을 권고한 기업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검토해 기존 판결에 비춰 적정수준의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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